그 조문들은 제19조와 제25조를 비롯한 5개 조문이다.
거기에는 기술과제와 건설명시서의 보장, 건설설계의 심의,승인,공정별심의, 시공의 질검사를 비롯하여 건설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들이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