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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의 일부 내용 수정보충
(평양 8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건설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여 발표하였다.

그 조문들은 제19조와 제25조를 비롯한 5개 조문이다.

거기에는 기술과제와 건설명시서의 보장, 건설설계의 심의,승인,공정별심의, 시공의 질검사를 비롯하여 건설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들이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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