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정부가 새로 개정된 《아이키우기지원법》을 운운하며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조치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을 제외시키려고 하고있다.
29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처사는 비렬하고 파렴치한 민족차별행위, 인권침해행위로서 조선인민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조선학교 유치반 원아들에게 무상화를 적용하는것은 일본당국의 피할수 없는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일본당국이 천진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는것은 오랜 세월 지속되여오는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과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밑뿌리채 말살해보려는 흉심의 발로이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당국이 말로는 우리와의 《조건부없는 대화》를 떠들면서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문제를 저들의 비렬한 정치적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처럼 여기며 여기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일본당국의 교활하고 간특한 흉심에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당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며 치졸한 방법에 매달릴수록 그로부터 초래될것은 국제적망신과 고립, 정치적파멸뿐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