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일본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를 고등학교무상화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데 대한 오사까조선학원의 상소를 기각시켰다.
11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것은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민족동화교육을 되살리려는 일본반동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민족배타주의책동이며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극악한 적대시정책의 발로이라고 규탄하였다.
론평은 재일조선공민자녀들을 보호하고 일본학생들과 꼭같이 우대해주며 그들이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담보해주는것은 일본정부의 도덕적의무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재일조선공민자녀들이 일본이 적대시하는 우리 공화국의 국적을 가지고 민족적교육을 받는다고 하여 당치않은 《기준》에 걸어 그들의 배울 권리를 말살하려 하는것은 용납될수 없는 반인권적폭거이다.
재일조선공민들은 일본인들과 꼭같이 세금납부의무를 리행하고있다. 때문에 그들이 차별을 받아야 할 리유가 없다.
일본최고재판소가 오사까조선학원의 상소를 부당하게 기각시킨것은 재일조선공민자녀들의 배울 권리를 어떻게 해서나 빼앗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론평은 일본반동들의 망동은 지난날 반인륜적인 민족배타주의정책을 악착하게 실시하여 조선사람들의 민족성을 빼앗고 그들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일제가 감행한 민족말살책동의 복사판이라고 주장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