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 세기 초엽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대량적으로 략탈해가는 범죄를 감행하였다.
일제는 1915년 12월 지하자원의 독점적이고 대규모적인 략탈을 보장하기 위해 《조선광업령》을 조작해내였다.
조선에 금제련소들을 설립해놓고 1910년-1918년까지만 하여도 당시 돈으로 9,722만 5,000원에 해당한 금을 일본으로 략탈하여갔다.
조선에서 철광업을 독점하고 1914년부터 1918년까지 5년동안에 100만 7,000t의 철광석과 방대한 량의 동, 중석광, 흑연 등을 일본으로 실어갔다.
지하자원략탈행위는 1920년대에 이어 대륙침략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후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되였다.
1937년-1944년에 5만 2,215t의 동을, 1943년과 1944년의 단 2년사이에는 무려 559만 6,000여t의 철광석을 강탈하였다.
또한 1937년-1944년에 1,833만 5,486t의 유연탄, 1,000만t이상의 무연탄을 실어갔다.
일본은 지난 세기 조선에서 감행한 온갖 죄행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사죄하고 철저히 배상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