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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 개발규정의 일부 내용 수정보충
(평양 10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경제개발구 개발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였다.

수정보충된 조항들은 제7조 1항, 제8조 1항, 제23조 1항, 제25조 1항, 제36조이다.

여기에는 개발총계획, 세부계획의 작성과 승인,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 토지리용증의 발급 및 등록 등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들이 규제되여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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