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보충된 조항들은 제3조, 제4조 1항, 제6조, 제10조, 제11조 4항, 제12조, 제18조, 제19조 2항, 제24조, 제41조, 제45조 1항, 제49조이다.
여기에는 부동산의 취득범위와 거래, 토지임대기관, 토지임대방법, 토지리용증과 부동산등록증의 발급, 부동산의 등록방법, 수수료와 토지사용료의 납부, 토지임대료의 지불 등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들이 규제되여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