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쎈터》는 청와대 전 안보실장 김관진이 《계엄령》선포와 관련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것은 내란음모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전 기무사령부의 《계엄령》문건들을 수사하였던 특별수사단장이 해당 내용을 추가수사할것을 요구한 법무관을 수사단에서 내쫓음으로써 수사를 축소하려 하였다고 《군인권쎈터》는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