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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을사5조약》은 법적효력 없는 불법무법의 협잡문서
(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1905년 11월 17일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을사5조약》을 강요한 때로부터 114년이 되였다.

17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을사5조약》은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질수 없는 불법무법의 협잡문서이라는데 대해 자료적으로 까밝혔다.

론설은 일제는 불법무법의 《을사5조약》을 《법적근거》로 하여 극악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기간 일제가 강행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야만적인것이였다.우리 인민은 피눈물나는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일제에 의해 조선의 청장년들이 죽음의 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끌려가 불행을 당하였다.

일제는 우리의 말과 글 지어는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없애버리려고 간악하게 날뛰였으며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부들과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닥치는대로 파괴, 략탈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입힌 정신적 및 물질적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것이다.

조선민족의 가슴에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수난기에 침략자에 의하여 강요된 불행과 고통이 나라가 해방된지 70여년이 흐른 오늘도 아물지 않는 원한의 응어리로 남아있다.

세월의 흐름은 결코 파렴치한 국권강탈자의 죄악을 감소시킬수도, 일제의 잔악한 조선민족말살력사를 지워버릴수도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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