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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 사회주의헌법 사설
(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 조선의 중앙신문들은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으며 사설을 실었다.

《로동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것은 공화국의 강화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라고 지적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됨으로써 조선의 국가사회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고 하면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된 후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사회주의헌법의 구현으로 온 사회에 혁명적제도와 질서가 확립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우리 공화국이 혁명의 년대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봉쇄압박책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은 중요한 비결은 우리의 법, 우리의 제도가 우월한데 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이 굳건한 법적토대우에서 더욱 힘차게 전진하여온 행로로 빛나고있다.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공화국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들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여왔다.

《민주조선》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근로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는데 복무하는 독창적이고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헌법,사회주의위업을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강위력한 무기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은 날로 힘있게 과시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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