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진보련대와 참여련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공동으로 《국회》가 불법도청행위를 철저히 막을것을 요구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지난 18일 이전 기무사령부 예비역중령이 손전화기도청장비를 몰래 제조하여 2013년부터 2014년사이 6개월동안에 28만건을 불법도청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였다고 밝혔다.
《국회》는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옳바르게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빈구석이 많은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손전화기도청장비까지 제조하여 불법도청한 사실이 밝혀진이상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이전 기무사령부와 정보원의 개입여부 등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기관의 불법도청행위를 옳바로 통제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론평은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