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이 지난 세기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에 찬 력사속에는 《학도병령》조작도 있다.
이 《학도병령》은 전문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재학중인 조선의 청장년들을 저들의 전쟁대포밥으로 내몬 민족말살정책의 산물이였다.
일제가 《학도병령》을 조작한 목적은 태평양전쟁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당하는것과 함께 전쟁터에 조선인청년학생들을 내몰아 반일세력을 말살하자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1943년에 《학도전시동원체제확립요강》이라는 전시군사교육법을 채택하고 각 도지사와 학교교장들에게 내려보내여 그대로 집행하게 하였다.
요강이 발표된 후 조선학생들은 매일과 같이 살인적인 군사훈련에 내몰렸으며 헌병, 경찰과 밀정들의 감시 및 통제속에서 일제침략군부대들에 끌려갔다.
일제는 《학도병령》이 조선인청년학생들의 강력한 반대배격에 부딪치게 되자 친일주구, 민족반역자들을 내세워 그에 순응할것을 설교하게 하는 한편 경찰, 헌병들을 동원하여 《학도병기피자》들을 체포하고 강제징집하였다.
갖은 민족적멸시와 억압속에 군사훈련을 받으며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정신적 및 육체적불구자로 되였으며 전쟁터에서 억울한 죽음을 강요당하였다.
참으로 《학도병령》의 강압실시는 일제의 극악한 민족배타주의에 기초한 가장 잔인한 특대형국가범죄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