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 중앙신문들은 1876년 2월 27일 《강화도조약》을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한 일제의 죄악을 폭로하였다.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강화도조약》은 그 조작과정과 매 조항별내용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침략성과 악랄성, 호전성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일본침략자들의 군사적위협과 공갈, 협잡의 범죄적산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까밝혔다.
일본침략자들은 저들의 교활한 목적실현을 위해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운양》호사건을 조작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운양》호사건이 일어나자 때를 만난듯이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생트집을 걸면서 그 《문죄》를 구실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바로 이렇게 일본침략자들은 대포와 군함으로 조선봉건정부를 위협공갈하여 끝끝내 강화부 련무당에서 저들의 일방적이며 부당한 요구조건을 강제접수시키고 12개 조항으로 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을 강압적으로 체결하였다.
《강화도조약》은 명칭상 조일간의 《수호조규》라고 되여있으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이였다.
일본침략자들은 《강화도조약》에서 사실상의 치외법권을 규정해놓음으로써 조선봉건국가의 주권행사를 제한하고 우리 나라에서 법의 구속력이 없이 제 마음대로 침략과 략탈을 비롯한 온갖 범죄행위를 다할수 있게 되였다.
《민주조선》도 개인필명의 글에서 《강화도조약》으로 조선침략의 발판을 닦은 일본침략자들은 《제물포조약》, 《한성조약》 등을 련이어 강압체결하였으며 끝내는 《을사5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현하였다고 폭로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