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녀성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5(1946)년에 몸소 작성발포하신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하여 녀성들이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녀성권리보장법, 사회주의로동법, 어린이보육교양법을 비롯한 여러 법과 국가적, 사회적시책들에 의하여 녀성들의 모든 권리가 실현되였다.
국가가 녀성들에게 남성과 평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모든 국가기관에서 사업할 권리, 로동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로동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고있다.
녀성들이 로동에 참가할수 있도록 주민지역과 공장, 기업소들에 탁아소와 유치원, 편의시설을 꾸려주고있으며 국가와 사회적부담으로 어린이들을 맡아키우고있다.
세쌍둥이, 네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것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베풀고있다. 자식을 많이 낳은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워줄뿐아니라 그들에게 《모성영웅》칭호까지 안겨주고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우리 녀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서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국가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들중에서 녀성들이 17.6%를 차지하고있다.
각급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녀성들은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행사하며 국가의 부강번영에 기여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녀성들에게 생존권과 평등권은 물론 발전권과 인격권, 명예권을 철저히 보장하여주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현실이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국제법적규범이 현실화된 나라, 녀성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훌륭한 나라는 바로 조선이라고 썼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