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경향신문》에 의하면 2017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당시 기무사령부가 야당후보와 언론사 등을 감시한 사실이 폭로되였다.
8일 《군인권쎈터》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이전 기무사령부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3월과 4월사이 야당후보들의 동향을 장악하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뿐만아니라 언론사들의 동향과 야당소속 《국회》의원들, 그 지지자들과 관련한 정보들도 장악하였다.
《군인권쎈터》는 당시의 문건들이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 정보원 원장, 각 군참모총장에게 제공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이전 기무사령부의 《계엄령》문건수사당시 검찰이 이 문건의 사실여부에 대해 알고있었다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단체는 황교안의 《대통령》권한대행체제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선거개입의혹에 대한 즉시적인 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법무부는 검찰이 왜 이를 수사하지 않고 은페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