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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법원 이전 로조단체 성원에게 징역형 선고
(평양 4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법원당국이 20일 전 민주로총소속 건설로조 위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28일 《국회》건물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킬것을 요구하였다.

법원당국은 이러한 행동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걸어 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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