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이다.
그러나 일제는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민족에게 일본의 건국신이라고 하는 《아마데라스 오미까미》를 시조로 인정하고 신도(일본토착종교)의 절간인 신사에 찾아가 일본왕과 《대일본제국》에 《충성》을 다지는 참배를 강요하였다.
우리 나라를 불법비법으로 강점한 일제는 우선 일본에서와 같이 각이한 급의 신사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신사체계를 확립하였다.
1915년에 《신사규칙》이라는것을 발표하고 경성(서울)에 모든 신사들의 총본산격으로 되는 조선신궁이라는것을 세운 후 1931년말까지 전국도처에 50개의 신사, 186개의 작은 신사를 건설하였으며 1942년말에는 신궁을 2개, 신사를 820여개로 늘이였다.
또한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황국신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인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중일전쟁도발후 조선총독 미나미는 각 도청에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신사참배를 단행할것을 명령하였다.
미나미의 명령에 따라 일본이 생겨났다는것을 기념한다는 《기원절》과 조선침략의 원흉인 무쯔히도가 출생하였다는 《명치절》 등 이른바 《국가명절》들과 《기념일》들에 우리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강제로 끌어내여 신사에 절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학생들에게 1주일에 한번씩 의무적인 집단참배를 강요하였으며 신사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절을 하게 하였다.
만일 신사참배에 불응하거나 불평할 때에는 《불온사상》의 딱지를 붙여 체포구금하거나 《비국민》으로 취급하여 온갖 박해를 가하였다.
실로 일제의 신사참배강요는 정치군사적폭압과 탄압학살, 경제적략탈에 못지 않는 가장 파렴치하고 악랄한 민족말살책동이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