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민중당이 14일 서울에 있는 대법원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법적페청산과 《보안법》페지를 주장하였다.
발언자들은 대법원이 민중당소속 3명의 성원들에게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죄 아닌 죄를 들씌워 《보안법》에 걸어 징역형과 자격정지 등을 선고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번 판결은 사법롱락세력이 아직도 대법원을 장악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한편 이날 국민주권련대도 성명을 통해 사법당국의 이번 파쑈적만행을 규탄하면서 사법적페청산과 《보안법》페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