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 리석기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한 재판과 함께 《보안법》에 의한 유죄판결이 내려지고있다고 밝혔다.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이 정보원을 비롯한 검찰, 경찰, 사법부까지 동원된 박근혜《정권》의 불법조작사건이라는것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재판놀음을 벌리는것은 현 《정권》하에서도 인권탄압행위가 계속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