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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채택된 재자원화법
(평양 5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 재자원화법이 채택되였다.

재자원화법은 나라의 재자원화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지속적발전과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4개 장(재자원화법의 기본, 재자원화계획, 페기페설물 및 생활오물의 관리,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46개 조문으로 되여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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