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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안녕을 보장,담보하는 전례없는 국가비상방역조치
(평양 7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에서는 대류행전염병인 《COVID-19》의 류입, 전파를 막고 인민의 안녕을 보장, 담보하기 위한 국가비상방역사업이 강화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연구소 실장 양성일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유엔인구기금이 올해 세계인구의 날(7.11.) 주제를 《〈COVID-19〉전파의 방지:녀성들과 소녀들의 건강과 권리보장》으로 제정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난 1월 《COVID-19》의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것을 선포한 우리 나라에서는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들어올수 있는 통로를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봉쇄하였다.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서 시달되는 《격리지도서》에 따라 외국인들, 외국출장자들과 그 접촉자들 그리고 발열증상과 같이 조금이라도 이상증세를 보이는 대상들을 해당 장소들에 격리시키고 의학적관찰 및 치료사업을 진행하였다. 격리자들의 숙식 및 생활조건보장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하였다.

공공장소들에서 마스크착용과 사람들호상간 거리보장, 집체행사 및 각종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를 준수하도록 신문과 방송, 텔레비죤을 통한 선전사업을 벌려나가고있다.

2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소학교, 중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들에서 학생들의 방학을 연기하고 탁아소들의 운영을 중지한것과 관련하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에게 자택격리기간 국가적혜택을 주었다.

의료기관들에서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리용한 협의회, 상담봉사들이 적극화되고 임산모들에 대한 산전등록과 해산 등 녀성들의 재생산건강을 위한 사업이 국가의 특별한 관심속에 정상화되고있다.

4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 이어 7월초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전염병류입위험성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국가비상방역사업을 강화하여 지금의 방역형세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문제가 토의결정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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