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20년 7월 24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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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 일제가 날조한 《정미7조약》의 비법성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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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7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24일부 중앙신문들은 일제가 《정미7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13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로동신문》은 《정미7조약》은 일제가 폭력과 음모적방법으로 날조해낸 불법비법의 문서이며 초보적인 조약절차도 준수하지 못한 사기협잡문서라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까밝혔다. 일제는 《정미7조약》을 날조하기에 앞서 고종황제에 대한 강제퇴위음모를 꾸미고 실행하였다. 간악한 일제는 순종을 황위에 올려앉힌 다음 우리 나라에 통감으로 기여들어와있던 조선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와 만고역적 리완용을 내세워 《정미7조약》을 날조하였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완전히 강점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날조해낸 《정미7조약》은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날치기사기협잡문서에 불과하다. 이또와 리완용은 전권위임장도 없이 《정미7조약》에 서명하였다. 국제법상 한 나라의 내정권이양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규정한 조약은 반드시 해당 나라의 국가수반으로부터 전권위임장을 받은 상태에서 론의되고 조인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또나 리완용에게 전권위임장이 발급되였다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정미7조약》은 《을사5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겨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잃은 조선봉건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자격도 없는 통감사이에 조작된것으로 하여 더욱 법적으로 성립될수 없는 비법문서이다. 원래 외교권을 강탈당한 조선봉건정부와 그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사이에 《조약》을 체결한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민주조선》도 《정미7조약》은 아무런 법적효력도 못 가지는 불법비법의 협잡문서이며 일제침략자들은 이 협잡문서를 그 무슨 《합법적인 조약》처럼 휘두르며 조선의 완전강점을 목표로 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폭로하였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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