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20년 11월 3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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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원화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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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에서는 재자원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틀어쥐고 밀고나가고있다.
지난 4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이 채택되여 재자원화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경제의 지속적발전을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되였다. 재자원화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인 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재자원화발전계획을 세우는데 힘을 넣고 이를 집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중앙재자원화지도기관에서는 국가적으로 생산과 건설, 경영활동과정에 산생된 페기페설물, 부산물과 사람들의 생활과정에 나오는 오물 등 재자원화할수 있는 원천들을 량적으로, 종류별로 장악리용하기 위한 년차별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강하게 내밀고있다.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인민위원회에서 재자원화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단위를 내오고 페기페설물과 부산물들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단계별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존생산공정들과 능력에 맞게 재자원화할수 있는 지표와 세계적인 재자원화추세 등 경영활동의 주객관적조건들을 조사분석하여 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재자원화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있다. 유휴자재수매체계가 더욱 은을 낼수 있게 수매지표와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누구나 수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유휴자재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재자원화제품에 대한 가격과 규격승인, 생산허가를 제때에 해주며 재자원화제품생산단위들을 우대해주는것을 비롯하여 재자원화를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들도 취해지고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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