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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보호 받는 장애자들
(평양 1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자들이 사회적권리와 리익을 법적으로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다.

장애자들을 위한 사회적시책은 이미 해방(1945.8.15.)후부터 실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6월 24일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을 발포하시여 장애자보호사업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으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영예군인들을 우대하고 돌보아주는것을 공화국정부의 시책으로 제시하시였다.

이에 따라 1951년에 교정기구공장이 세워지고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교정기구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까지도 이 사업은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되고있다.

1959년부터 각지에 롱아학교와 맹학교들이 꾸려져 장애어린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있다.

1998년에 장애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보살펴주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 조직되고 산하에는 조선롱인협회, 조선맹인협회,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조선장애자예술협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설립되였다.

또한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자유, 리익보장을 법적으로 규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이 2003년에 채택되고 2013년에 수정보충되였다.

우리 나라에는 장애자회복치료체계가 세워져있다.

장애자들은 보통사람들과 꼭같이 희망과 취미에 따라 로동생활과 체육 및 예술활동을 진행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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