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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어업을 말살한 일제의 죄행
(평양 12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 세기초 불법비법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깡그리 략탈하기 위한 식민지어업정책에 악랄하게 매여달리였다.

통감통치시기에 벌써 대규모적이며 상세한 어장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업령》을 공포한 일제는 일본어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어업면허증과 조선사람들이 가지고있던 좋은 어장들을 빼앗아 넘겨주었다.

그리고 뜨랄어업, 저예망어업, 잠수기어업 등을 일본인들에게만 허가하고 일본어민들을 조선에 대대적으로 들이밀었다.

일제는 조선의 수산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던 양식업도 독점하여 저들의것으로 만들어버리였는데 1921년에 벌써 일본인의 양식어장몫은 조선사람에 비해 4배이상에 달하였다.

이렇듯 일제의 가혹한 수산자원략탈책동으로 조선의 민족어업이 급격히 파산되였으며 수많은 어민들이 일본어업자본가들에게 예속되여 가혹한 착취를 당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와 조선의 수산물을 대규모적으로 략탈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은 더욱더 악랄해졌다.

일제는 《조선수산회령》을 공포하고 어업분야에서 략탈기구들을 급속히 확대강화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략탈한 수산물의 대부분을 일본으로 실어갔으며 만주와 북부중국, 몽골에까지 가져다가 비싸게 팔아 폭리를 얻었다.

1930년대와 그 이후시기에도 일제는 침략전쟁확대에 필요되는 군수용원료생산을 목적으로 수산자원략탈행위를 더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식민지통치시기 조선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깡그리 략탈한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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