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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으며 사설
(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 중앙신문들은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으며 사설을 실었다.

신문들은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발포된것은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고 밝혔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라고 신문들은 강조하였다.

《로동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공화국법은 사회주의본태를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게 하는 보검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법무사상과 리론, 유훈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인민정권건설과 경제건설, 문화건설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인민의 요구와 리익실현을 중심에 놓고 풀어나가야 한다.

《민주조선》도 모두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감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빛내이고 이 땅우에 하루빨리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자고 지적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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