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20년 12월 27일기사 목록 |
![]() |
||
|
||
|
||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헌법
|
||
|
||
|
||
(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12월 27일은 우리 나라의 헌법절이다.
헌법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을 마련하여주신 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뜻깊은 국가적명절이다. 공화국창건(1948.9.9.)의 나날에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새 헌법제정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민위천의 사상에 기초하시여 새 헌법에 담아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규제내용의 매 조항들을 명확히 가르쳐주시고 헌법초안이 완성되였을 때에는 해당 부문 일군들이 연구하고 토의하도록 하시였다.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시려는 그이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어린 새 헌법초안은 이렇게 마련되였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발포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담보,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여있다.(끝) |
![]() |
![]() |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