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21년 4월 17일기사 목록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사회주의로동법
(평양 4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주체67(1978)년 4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이 채택되였다.

이날은 우리 인민의 로동생활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생활에 대한 본보기적인 법전이 마련된 의의있는 날로 력사에 기록되여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을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규정하고 우리 인민들이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고착시켜주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하신 로동강령과 그 실현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6년 5월 5일에 발표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노예로동의 철페,8시간로동제의 실시,로동조건개선 등 민주주의적인 로동법을 제정실시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 나라가 해방(1945.8.15.)된 이듬해에 발포하신 《북조선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은 우리 인민을 식민지적인 노예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새 조국건설의 주인으로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는 권리를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데 맞게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규제하고 법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의로동법을 구상하고 집필하시였다.

우리 근로자들을 로동생활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사회주의로동법은 8개 장에 79개 조로 되여있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