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국제문제연구원 연구사 정원주는 7일 《인류를 위협하는 위험한 환경파괴범죄국가》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였다.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일본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항의가 날로 고조되고있다.
이런 속에 얼마전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부근에서 방사성페기물로 의심되는 교질물질이 발견되고 그 가까이에 있는 배수로에서 농도높은 방사능이 검측되여 또 한차례의 국제적론난을 빚어내고있다.
조사결과 교질물질이 방사성페기물의 외부루출로 초래된것임이 확인되고 그 일부가 비물에 씻겨 바다에 흘러들었을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이번 루출사고가 환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억지를 쓰면서 핵오염수의 바다방출결정을 철회할 념을 하지 않고있다.
인류공동의 재부이며 모든 생명활동의 뿌리로 되는 바다에 핵오염수를 방출하는것은 한 나라, 한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전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가 아닐수 없다.
2011년 일본에서 일어난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폭발사고로 루출된 많은 량의 방사성물질은 일본연안은 물론 북아메리카지역의 태평양연안에서도 검출되는 등 전세계의 생태환경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였다.
2011년 4월 21일 《도꾜신붕》이 발표한 도꾜전력회사의 계산결과에 따르면 이 사고로 4월 1일부터 6일사이에만도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가 1년동안 바다로 흘려보낼수 있는 허용수치의 2만배에 달하는 방사성물질이 바다에 흘러들었다고 한다.
그후에도 2011년 12월 허용수치의 100만배에 달하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45t의 루출사고, 2013년 8월과 12월 허용수치의 266만배를 넘는 500t의 오염수루출사고, 2014년 2월 약 100t에 달하는 오염수루출사고 등 크고작은 고농도오염수루출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후꾸시마핵오염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이 확대되였다.
사고로 인한 자연적인 오염수루출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국제법적으로 허용된 기준수치의 100배에 달하는 핵오염수 1만 1,500t을 《저농도오염수》라고 하면서 인위적으로 바다에 방출시키는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비발치게 되자 더이상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고 정화한 다음 저장할것이라고 구구히 공표하였지만 뒤돌아앉아서는 일본인이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직을 맡은 기회를 리용하여 저장된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꿍꿍이를 계속해왔으며 오늘날에는 듣는 사람마다 제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게 하는 후안무치한 결정을 내리는데까지 이르렀다.
핵오염수바다방출은 단순히 일본의 내정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세계적인 문제이다.
지금 일본은 고농도방사능오염수의 해양방류뿐아니라 국제적으로 금지된 식용고래잡이, 상아밀매 등 생태환경파괴와 련관된 각종 범죄행위들에 깊숙이 관여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일본이야말로 저들의 리기적목적을 위해서라면 국제법도, 전인류의 건강과 안전도 아랑곳하지 않는 위험한 환경파괴범죄국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이 제아무리 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하여 저장하고있는 물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세상사람들을 기만하면서 《안전성》과 《과학성》을 떠들어대도 세계의 정의와 량심은 절대로 속일수 없다.
일본은 세계의 눈초리를 피해가며 권모술수에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방사능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결정을 시급히 철회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