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일제는 지난 세기초 불법비법으로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강점하고 수십년동안 귀중한 자원을 대대적으로 략탈하였다.
그 범죄들중에는 극악한 산림자원략탈만행도 있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할 때까지만 하여도 산이 국토의 80%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에는 산림이 울창하였다.
력사적으로 자원부족에 시달려온 일제는 1910년에 들어서면서 《림적조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나라의 산림들을 모조리 조사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1911년 6월에 식민지악법인 《산림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는 1,600여만정보의 산림을 《국유림》, 《보호림》이라는 명목으로 략탈하였으며 개별적인 재벌과 회사, 일본인들과 친일매국역적들에게 넘겨주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대륙침략전쟁을 준비하면서부터는 산림채벌과 강탈행위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일제는 이미 만들어놓은 산림략탈에 필요한 기구들을 늘이는 한편 조선사람들의 산림리용을 엄격히 통제하였으며 《전시수요》의 긴급보장이라는 명목밑에 명승지와 고적들, 절간주변의 관상용나무까지 찍어갔다.
일제는 식민지통치기간(1905년-1945년) 우리 나라에서 수억㎥의 용재를 략탈하였다.
일제의 산림자원략탈로 나라의 산들이 벌거숭이가 되고 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1920년대에만도 1920년의 락동강홍수, 1923년의 대동강홍수, 1925년의 한강, 림진강, 금강홍수 등 전례없는 대홍수가 발생하였다. 1920년대의 큰물피해규모는 1910년대에 비해 3배이상이 되였다.
이러한 산림자원략탈만행은 일제가 수십년의 식민지통치기간에 감행한 죄악의 일부에 불과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