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에서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인민적인 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다.
우리의 보험사업은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자연재해와 뜻밖의 불상사로부터 보호하고 나라의 경제발전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인 주체25(1936)년 5월과 1937년 11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일제의 반동적보험제도를 청산하며 인민을 위한 보험제를 실시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해방후에는 우리 식의 인민적인 보험제도를 창설하시고 전후에는 우월한 사회주의국가보험제도를 마련해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단체들의 재산형태에 따르는 화재보험과 농작물보험, 건설조립보험 등 국제보험분야에서 적용되고있는 거의 모든 보험형태들이 조직되여있을뿐아니라 인체 및 불상사보험과 살림집가정재산보험을 비롯하여 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여러 형태의 보험이 실시되고있다.
모든 보험담보를 조직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보장하는 원칙에서 담보조건과 봉사수준을 부단히 개선하고 태풍이나 큰물, 화재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해줌으로써 사회주의보험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보험분야에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을 세우며 국제적인 협조와 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십년전에 국제보험법학회, 아시아-아프리카보험 및 재보험련맹, 국제해상보험련맹을 비롯한 국제보험기구에 가입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