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환경보호법을 수정보충하였다.
수정보충된 환경보호법은 5개 장에 78개의 조문으로 되여있다.
제13조(환경보호계획의 작성, 수행), 제16조(국가환경보호기준의 제정 및 시달), 제27조(환경정보의 통보), 제36조(치산치수), 제39조(농업생태환경의 보호), 제50조(페기페설물, 생활오물의 재자원화) 등을 수정보충하였다.
환경보호법은 주체75(1986)년 4월에 채택되였으며 여러차례 수정보충되였다.
환경보호법은 환경관리,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토의 면모를 더욱 아름답게 하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지어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