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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법의 날조품 《한일합병조약》
(평양 8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과거 일제가 감행한 《한일합병조약》의 날조는 반만년의 찬란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조선의 국가실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국권강탈책동이였다.

1905년 11월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한 일제는 1910년 8월 22일 서울 한복판에 수천명의 병력을 내몰고 군함으로 위협공갈하면서 《한일합병조약》을 강압적으로 날조하였다.

당시 조선봉건왕조의 마지막황제였던 순종은 림종직전에 한 유조에서 《지난날의 <한일합병>인준은 강린(일제를 가리킴)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것으로서 내가 한바가 아니다.》라고 폭로하였다.

《병합》과 관련한 순종황제의 《칙유문》에는 행정적결재에 사용하는 어새만 찍혀있을뿐 황제의 서명이 없었다. 반면에 같은 날에 공포된 일본왕의 《조칙문》에는 국새와 함께 서명이 찍혀져있었다. 이것은 《한일합병》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일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것을 립증하여준다.

우리 인민의 거세찬 반일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일제는 국제조약체결의 초보적인 원칙과 규범을 유린하면서 날조한 불법무법의 이 협잡문서를 8월 29일에야 공포하였다.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일제의 극악무도한 식민지파쑈폭압통치 수십년간 우리 인민이 강요당한 민족적재난과 비극은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오늘도 일본은 지난날의 만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고 재침야망을 꿈꾸며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과거죄악우에 새로운 죄악을 덧쌓는 일본의 처사는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격앙시키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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