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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초안이 전하는 숭고한 인민관
(평양 9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다심하신 손길은 조국력사에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무수히 아로새기였다.

주체37(1948)년 9월 어느날에 있은 이야기도 그 하많은 사실중의 하나이다.

그날 북조선인민위원회(당시) 회의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참석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에 대한 심의가 진지하게 계속되고있었다.

심의는 참가자들에게 헌법초안을 한조항씩 알려준 다음 그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으로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주의깊게 들어주시며 잘못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리정연한 론거와 설명으로 바로잡아주시였다.

문화생활과 관련한 문제가 토의될 때 한 대의원이 헌법초안에 낡은 인습을 없앨데 대한 조항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래 인습이란 옛날부터 전하여오는 낡은 풍습으로서 오랜 생활과정에 습관되고 버릇된것이기때문에 쉽게 떼기 어려운것이라고, 낡은 인습은 사람들이 생활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나쁘다는것을 점차 깨닫고 스스로 고쳐나가도록 하여야지 법이나 명령같은 관권적방법으로는 고칠수 없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한 슬기로운 인민이라고,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앞으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 과정에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인습의 불리성을 깨닫고 법적제재가 없이도 그것을 타파할것이며 선진적이며 문명한 새 생활을 창조할것이라고 일깨워주시였다.

이렇듯 공화국헌법초안의 매 조항마다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끝없이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관이 어리여있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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