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위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였으며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