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감으로써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고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군(시, 구역)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18일에 발표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