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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준법군(시,구역)칭호 제정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에서 모범준법군(시, 구역)칭호를 제정하였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감으로써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고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군(시, 구역)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18일에 발표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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