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원림록화사업을 개선하여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군(시, 구역)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18일에 발표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