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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적십자회법 수정보충
(평양 10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주체96(2007)년 1월에 제정발표된 적십자회법은 이번에 더욱 세분화되였다.

제4조(회원의 자격), 제10조(긴급구호활동에서의 협동), 제15조(긴급구호활동의 우선권보장), 제21조(행정적책임)가 새로 보충되였다.

제3조(적십자회의 활동원칙)에서 적십자회가 자기 사업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한다고 규제한것을 비롯하여 일부 내용들이 수정보충되였다.

적십자회법은 적십자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각종 질병과 재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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