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에서 비물질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기 위한 활동이 국가적 및 사회적관심속에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진행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이 세번째로 수정보충되여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비물질문화유산보호사업을 맡은 전문행정기구와 중앙과 지방에 정연하게 조직된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에서는 비물질문화유산들에 대한 발굴고증과 심의평가사업을 강화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년동안에만도 사회적관습과 로동생활, 전통의술과 음식, 생활풍습, 민속놀이 등에서 력사적, 예술적, 학술적가치가 큰 120여개의 대상들이 발굴수집되여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비물질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고 사회적인식이 높아지고있다.
국가적조치에 따라 여러 대학에서는 비물질문화유산과 관련한 10여개의 학과목들을 교육하고있다.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비물질문화유산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주체97(2008)년 11월에 유네스코 비물질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유네스코와의 협력밑에 국가의 비물질문화유산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