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 세기초 불법비법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수많은 파쑈악법을 조작하여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그가운데는 일제가 1936년 12월에 조작실시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도 있다.
이 악법은 1930년대중엽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 독립운동자들을 감시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이미 일본에서 실시한 《사상범보호관찰령》을 더욱 반동적으로 개악하여 만들어낸것이다.
악법에는 《치안유지법》위반자로서 형집행이 유예되였거나 기소에서 면제된 사람, 형의 집행을 끝마쳤거나 가출옥한 사람들을 《보호관찰》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거주, 교제, 편지거래를 비롯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일거일동을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규제되여있다.
이 악법에 기초하여 일제는 《사상범보호관찰소》를 평양과 함흥 등 주요도시들에 설치하고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수시로 끌어다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황국신민화》를 강요하였다.
1941년 2월에는 이 악법보다 더 악독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을 조작공포하고 《요시찰인》, 《사상불온자》, 《부정선인》(《불량하고 불온한 조선사람》이라는 뜻으로 일제가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조선사람들을 이르던 말)으로 등록된 애국자들은 물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고 처형하였다.
《사상범》이라는 죄명을 씌워 감옥과 《사상범보호관찰소》들에 끌어간 사람들은 공개된 수만 해도 1936년에 9만 2,580여명, 1938년에는 16만 5,300여명에 달하였다. 이들중 수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강요하는 가혹한 고문을 받다가 무참히 학살되였다.
실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은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떠벌이던 일제의 강도적론리에 기초한 조선민족멸살령이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