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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사회주의헌법 발포 49돐 사설
(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 《로동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 49돐을 맞으며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 원칙,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을 전면적으로 규제한 사회주의정치헌장이라고 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온갖 조건들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는데 사회주의헌법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여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였으며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법률제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당정책적요구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과 청년교양보장법,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비롯한 여러 법들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법적기초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사설은 모두다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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