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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삶과 행복을 지켜주는 사회주의헌법
(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인민은 조국력사에 잊을수 없는 사변들을 아로새긴 한해를 돌이켜보며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시여 사회주의건설의 강유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규정해주시고 더욱 빛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더욱 발전완성되였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법의 보호속에 당과 국가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삶을 빛내여왔다.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엄혹한 위기들에 대처하기 위한 초강도의 투쟁이 벌어진 올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민의 신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전세계를 휩쓴 대류행전염병으로부터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비상방역전과 파괴적인 자연재해속에서 인민을 지키고 더 좋은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건설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 모든것이 오직 인민을 위한것으로, 인민의 삶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일관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서는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졌다.

진정 인민을 위한 일이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로 되고 헌법의 매 조항마다에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는 위대한 법전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고마운 우리 제도, 우리 정권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갈 불같은 맹세들을 굳게 다지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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