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국가사회제도와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들,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 활동이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공화국정부는 인민들에게 자주적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주고있다.
광범한 대중을 국가관리,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시켜 모든 공민들이 국가적인 정치생활을 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비롯한 정치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있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거되고 누구나 배울 권리, 로동할 권리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인민의 복리증진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겹쳐드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인민적시책을 변함없이 실시하고있다.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최대로 존중하고있으며 법제정과 집행이 철두철미 인민을 지키기 위한것으로 되고 모든 생산과 건설이 인민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고있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오늘도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가 철저히 구현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의 리익이 최우선, 절대시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