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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말살을 노린 《창씨개명》
(평양 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극악한 식민지파쑈폭압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민족말살정책을 악랄하게 추진하였다.

일제는 특히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창씨개명》을 실시하였다.

《창씨개명》의 목적은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쳐부르도록 하여 민족의식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1939년 11월 《개정조선민사령》이란것을 조작공포하고 다음해 2월부터는 우리 인민들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이 악법을 실행하는데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경찰력량을 총동원하였다.

모든 집들에 일본말로 문패를 써붙이도록 하고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대상들에 한해서는 총칼로 위협하고 《제재》를 가하는 등 온갖 강제적이고 비렬한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든 일자리에 채용하지 않았으며 《불령선인》으로 몰아 경찰과 헌병, 특무들이 미행하게 하고 《징용》, 《보국대》에 먼저 끌어갔다.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 및 진학을 금지시켰다. 지어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차표를 팔아주지 않았으며 운송기관들에서 조선사람의 이름이 붙은 화물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각 지방의 면장과 경찰관주재소의 순사들은 《창씨개명》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남의 성과 이름을 본인도 모르게 제멋대로 갈아치우기까지 하였다.

력사에는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나라들에서 감행한 수많은 인권유린범죄들이 기록되여있지만 성과 이름까지 자기 나라식으로 고치도록 강요한 그러한 례는 없었다.

실로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강요한 강도적인 《창씨개명》은 사상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악랄한 인권유린범죄, 민족말살범죄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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