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였으며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전승혁명사적관, 례성강청년3호발전소를 비롯한 88개 단위가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받았다.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3월 23일에 발표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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