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물화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상업봉사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군(시, 구역)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5일에 발표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