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울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국가비상재해위원회에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규범을 새로 시달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재해관리활동을 정규화, 규범화하기 위하여 3개의 장에 11개의 조문으로 된 행동규범을 제정하였다.
이 규범은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예보, 경보가 발표되면 공화국령토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활동준칙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재해성자연현상으로 인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취하게 되는 국가적인 긴급조치들을 규제하였다.
재해방지, 위기대응, 피해복구에서 선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내용들과 반드시 리행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 재해류형에 따르는 행동질서가 상세히 지적되여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