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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한 독창적인 로동강령-로동법령 발포 76돐
(평양 6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24일은 우리 나라에서 로동법령이 발포된지 76돐이 되는 날이다.

로동문제에 관한 주체적인 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이 법령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한 독창적인 로동강령이며 근로대중의 로동생활문제를 새롭게 규제한 민주주의적법령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민주주의적인 로동강령과 로동문제해결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해주시였으며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위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로동법령의 매 조항들을 완성하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로동법령의 성격과 기본내용, 그 특징과 의의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주체35(1946)년 6월 24일 로동법령이 발포됨으로써 모든 로동자, 사무원들은 처음으로 8시간로동제와 유급휴가제, 사회보험제를 비롯하여 로동과 휴식에 대한 민주주의적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후 변화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로동법을 새로 제정발포하도록 하시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다 법적으로 담보해주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도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보다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되여왔다.

오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사랑의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속에 우리 근로자들은 날로 커가는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을 받으며 보다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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