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천만의 심장을 끓게 하여주는 잊을수 없는 7월과 더불어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이 땅우에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를 펼치시여 부강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한없이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심에 받들려 지구상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명실공히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이 태여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7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위대한 수령님은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절대적인 지지에 의하여 높이 추대되신 우리 공화국의 초대주석이시였다고, 주석이라는 말은 어버이수령님의 존함과 뗄수 없는것으로 우리 인민과 온 민족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으며 김일성주석이라는 존칭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지울수 없는것으로 되여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전인류의 친근하고 고귀한 명함이 된 김일성주석님이라는 존칭을 조국청사에 영원히 기록하며 후대들도 주석이라고 할 때에는 오직 김일성주석님 한분만을 긍지높이 칭송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과 여러 계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생존시와 다름없이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우리 나라에서 주석은 오직 수령님 한분만으로 력사에 영원히 빛내일것을 결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를 사회주의헌법에 담도록 하시고 헌법을 수정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도덕의리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속에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을 법화하고 그에 맞게 헌법의 해당 부분을 수정보충하는 력사적인 화폭이 펼쳐졌으며 1998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김일성헌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게 되였다.
김일성헌법의 채택은 우리 조국이 영원한 김일성조선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고 전체 인민이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틀어쥐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 새로운 장을 알리는 위대한 사변이였다.
수령영생의 헌장인 김일성헌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실수 있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건국업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유산으로 후손만대에 길이 빛나게 되였다.
수령영생위업의 성스러운 력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더욱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 사회주의헌법에 수정보충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013년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상징하는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영구보존하고 길이 빛내이도록 하시였다.
참으로 공화국의 성스러운 법전의 갈피에 빛나는 고결한 충정과 의리의 세계는 우리 조국의 무궁번영할 미래와 함께 세세년년 길이 전해지며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존함으로 빛나는 수령영생법전을 삶과 투쟁의 표대로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절세위인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현실로 꽃피워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