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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을 식수절로 제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수절을 정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정령에 의하면 주체41(1952)년 3월 14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파괴된 산림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복구할데 대한 교시를 주신 력사의 날이다.

뜻깊은 이날이 있어 우리 나라에서는 산림복구사업의 첫 봉화가 타오르게 되였으며 로동당시대의 황금산, 보물산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산림복구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산림복구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력사의 날인 3월 14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수절로 한다.

2.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제7872호[주체87(1998)년 6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수절을 제정함에 대하여》를 페지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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