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각지 인민정권기관들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잘 알고 그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평양시인민위원회에서는 시안의 모든 구역, 군 정권기관 일군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법사상과 법률정책, 인민적시책 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학습을 선행시켜 그들이 대중의 선전자, 교양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고있다.
함경남도 함흥시, 단천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정치사업들을 활발히 벌려 생산자대중이 설비관리와 생산활동에서 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나가도록 하고있다.
황해남도안의 정권기관 일군들은 농장벌마다에서 농업근로자들의 직업적특성과 심리에 맞는 법해설, 예술선동활동을 전개하여 준법교양의 실효성을 높이였다.
남포시, 개성시인민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맡은 지역들에 정상적으로 나가 주민들에게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보충된 국가의 법들과 그 의의 등을 해설해주는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일터와 마을들에 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강원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각지 인민정권기관들에서도 사회에 혁명적이며 건전한 도덕기풍, 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 중심을 두고 준법교양을 부단히 강화해나가고있다.(끝)